고객지원
공지사항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04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
정지함을 공고 합니다.
2024년 03월 29일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50-11
이브이파킹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04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
정지함을 공고 합니다.
2024년 03월 29일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50-11
이브이파킹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